대한민국1 탄핵이란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은 입법 기관이나 기타 법적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위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을 기소하고 심판하는 절차이다. 이는 정치적, 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독특한 프로세스로 이해될 수 있다.유럽과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장관직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 장관이 기소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장관의 특별한 기대를 통하지 않는 한 그들의 위법 행위가 범죄로 법으로 성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탄핵은 장관 관료에게만 국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동료와 일반인" 모두 이 과정의 대상이 되었다. 1990년부터 2020년까.. 2025. 1. 29. 이전 1 다음